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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매직소일 1호
개요
염분피해토양지대에서 식재지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연이탄, 팽창펄라이트 등 다공질 유기질ㆍ무기질 소재와 염분을 흡착 및 제거하는 석고와 활성광물을 최적비율로 혼합 조성된 토양개량제로서 토양과 혼합하였을 때, 염분에 의하여 분산된 토양입자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토양 중 수분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염분의 배수를 촉진하여 임해매립지의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규격
구분 | 단위 | 물성 | 관련규격 |
---|---|---|---|
유기물함량 | % | 30 이상 | 비료품질검사방법 |
유기물/전질소 비 | - | 50 이하 | 비료품질검사방법 |
인산함량 | % | 0.3 이상 | 비료품질검사방법 |
칼륨함량 | % | 0.3 이상 | 비료품질검사방법 |
시공
시공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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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준설매립토 지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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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석고비료 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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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객토지반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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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바이오인산퇴비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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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염분차단시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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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염분차단제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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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바이오매직소일 토양개량제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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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혼합토양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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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다짐 및 표면고르기
사전준비
-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식재지반 구성
- 준설토 식재지반
- 준설토를 이용한 식재지반은 모세관 형상에 의한 염수 도달층보다 위쪽의 상층부 토양으로 하며, 도면에 토심에 관한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준하여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구분 토심 근거 잔디, 초화류 및 지피식물 0.6 m
이상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02)관목식재지 1.0 m
이상교목식재지 1.5 m
이상 - 준설토를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염이 용이하도록 배수시설을 채용한다.
- 준설토를 이용한 식재지반은 모세관 형상에 의한 염수 도달층보다 위쪽의 상층부 토양으로 하며, 도면에 토심에 관한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준하여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 객토식재지반
- 준설토를 식재지반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적용하며, 식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전면적을 객토한다.
- 준설토지반의 표면을 고른 후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양을 상층부에 객토한다.
- 준설토지반의 염분이 모세관현상에 의하여 상부 객토층에 도달하지 않도록 준설토와 객토층 사이에 차단층을 설치한다.
근권부 토양개량
- 바이오매직소일 토양개량제 혼합토양 조제
- 수목규격에 따라 해당 사용량을 산출한 후 터파기하여 파낸 토양과 고르게 혼합한다.
- 도면상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용량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량을 정한다.
근원경
(cm)5 이하 8 10 15 20 25 30 35 40 사용량
(kg
/주)6 14 16 20 40 50 65 90 115
- 혼합토양 포설
- 조제된 혼합토양의 50%를 근권부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다.
- 수목 뿌리분을 거치한 후 나머지 50% 혼합토양을 근권부에 넣고 다짐한다.
수목식재
- 수목이식
- 일반 조경공사 특기시방에 준해 식재한다.
- 식재 후 수목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관수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교목주위나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소관목 주변의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 추후 장기 침하를 고려하여 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성토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한다.
- 지주목의 설치는 가지주목을 설치하며 수목 활착 후 제거한다.
- 식재면 고르기
- 토양개량을 실시한 후 설계서에 따라 마운딩을 조성하는 등 식재에 적합하도록 표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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