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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환경복원 전문기업 신림산업 " Soil Environment Restoration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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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매직소일 1호

상품요약
분류 토양개량제
모델명 임해매립지
규격명 20kg
제품설명 해안가의 간척지와 임해매립지의 수목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토양개량제로서 수목 식재시 현장의 토양(준설토)이나 외부에서 반입되는 토양과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혼합사용하여 식재토양의 불량한 물리성, 화학성을 개량하여 이식되는 수목생육을 건전하게 유지시키고, 염류장애에 의한 생육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토양개량제입니다.
 

개요

 

 염분피해토양지대에서 식재지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천연이탄, 팽창펄라이트 등 다공질 유기질ㆍ무기질 소재와 염분을 흡착 및 제거하는 석고와 활성광물을 최적비율로 혼합 조성된 토양개량제로서 토양과 혼합하였을 때, 염분에 의하여 분산된 토양입자의 입단화를 촉진하고, 토양 중 수분의 이동을 원활히 하여 염분의 배수를 촉진하여 임해매립지의 열악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건전한 식물생육을 가능하게 한다.
 


 

규격

 

 

구분 단위 물성 관련규격
유기물함량 % 30 이상 비료품질검사방법
유기물/전질소 비 - 50 이하 비료품질검사방법
인산함량 % 0.3 이상 비료품질검사방법
칼륨함량 % 0.3 이상 비료품질검사방법
[주] 1) 비료품질검사방법 : 농진청 고시 제2009-14호

 


 

시공

 
 

시공개요

 
  1. ① 준설매립토 지반구성

     
  2. ② 석고비료 포설

     
  3. ③ 객토지반구성

     
  4. ④ 바이오인산퇴비혼합

     
  5. ⑤ 염분차단시트설치

     
  6. ⑥ 염분차단제 깔기

     
  7. ⑦ 바이오매직소일 토양개량제 혼합

     
  8. ⑧ 혼합토양 채우기

     
  9. ⑨ 다짐 및 표면고르기

 

사전준비

 
  1. 시공자는 시공 전 설계 도면과 현장 여건을 확인하여 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약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후 감독자와 협의를 거쳐 작업에 임한다.
     
 

식재지반 구성

 
  1. 준설토 식재지반
    1. 준설토를 이용한 식재지반은 모세관 형상에 의한 염수 도달층보다 위쪽의 상층부 토양으로 하며, 도면에 토심에 관한 특별한 명기가 없을 경우 다음 기준에 준하여 유효토심을 확보한다. 
      구분 토심 근거
      잔디, 초화류 및 지피식물 0.6 m
      이상
      조경설계기준 (한국조경학회,
      2002)
      관목식재지 1.0 m
      이상
      교목식재지 1.5 m
      이상
    2. 준설토를 식재용 토양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염이 용이하도록 배수시설을 채용한다.
       
  2. 객토식재지반
    1. 준설토를 식재지반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적용하며, 식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전면적을 객토한다.
    2. 준설토지반의 표면을 고른 후 식물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토양을 상층부에 객토한다.
    3. 준설토지반의 염분이 모세관현상에 의하여 상부 객토층에 도달하지 않도록 준설토와 객토층 사이에 차단층을 설치한다.
 

근권부 토양개량

 
  1. 바이오매직소일 토양개량제 혼합토양 조제
    1. 수목규격에 따라 해당 사용량을 산출한 후 터파기하여 파낸 토양과 고르게 혼합한다.
    2. 도면상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경우 다음의 용량 기준에 의거하여 사용량을 정한다.
       
      근원경
      (cm)
      5 이하 8 10 15 20 25 30 35 40
      사용량
      (kg
      /주)
      6 14 16 20 40 50 65 90 115
  2. 혼합토양 포설
    1. 조제된 혼합토양의 50%를 근권부 바닥면에 고르게 포설한다.
    2. 수목 뿌리분을 거치한 후 나머지 50% 혼합토양을 근권부에 넣고 다짐한다.
       
 

수목식재

 
  1. 수목이식
    1. 일반 조경공사 특기시방에 준해 식재한다.
    2. 식재 후 수목이 잘 활착될 수 있도록 관수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특히 교목주위나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은 소관목 주변의 다짐작업을 철저히 한다.
    3. 추후 장기 침하를 고려하여 침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며 추가적으로 성토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한다.
    4. 지주목의 설치는 가지주목을 설치하며 수목 활착 후 제거한다.
       
  2. 식재면 고르기
    1. 토양개량을 실시한 후 설계서에 따라 마운딩을 조성하는 등 식재에 적합하도록 표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2. 물이 고이지 않게 잘 고르고, 굵은 돌이나 나무뿌리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