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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근시트 관련규격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570

방근시트 관련규격

□. 방근시트 설치 관련규격 요약
 
(1) 조경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호]
ㆍ제17조 (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조경설계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3-73호]
ㆍ방근시설 (제32장)
인공지반에서는 인공구조물의 균열에 대비하고, 식물의 뿌리가 방수층에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근용 시트를 깔아야 한다.
 
(3) 건축물녹화설계기준 [국토교통부, 2012] : 별첨
 
(4) KS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재료의 방근성능시험방법
ㆍ시험기간 : 2년(온실생육)
ㆍ적용식물 : 사사끼조릿대, 피라칸다
ㆍ측정방법 : 식물뿌리의 방근시트 침입 및 관통여부 확인
 
 
□. 별첨 : 건축물녹화설계기준(국토교통부, 2012) 발췌
 
2. 방수 / 방근층
2.1 일반사항
방수층의 선정은「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3호)」의 방수공사 시험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사용을 전제한다. 또한 기준 제4조 2항 및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공법이나 자재에 대해서는 지침서 등 설계도서에 제시된 시험종목 방법 및 빈도를 따르며, 발주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시험 및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한다, 또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이 각기 다른 경우 공사의 종류, 구조물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기준을 선정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내 방수공사 및 방근소재 품질시험기준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01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02
시트방수 KS F 491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11
KS F 4917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17
방수용 아스팔트 당해 제품의 KS규격에 규정된 시험종목 당해 제품의 KS규격
기타 방수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방수재 관련 한국산업표준(KS)에 규정된 시험 종목 당해 제품의 KS규격    
방수 및 방근재료 KS F 4938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938 시험기간 2년  
 
방근층의 선정은 KS표준으로 고시된(고시번호 2010-0191) KS F 4938 "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에 따라 시범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사용을 전제한다. 비투수성 콘크리트나 용접 금속조로 조성된 옥상은 구조상으로 뿌리내리기가 어려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콘크리트의 균열 또는 용접부의 부식 등을 통해 식물의 뿌리가 투과하여 방수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뿌리가 내리기 어려운 구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옥상방수의 상부에 추가로 방근층을 두거나, 옥상방수 자체가 방근 기능 및 성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재 및 공법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다음의 성능조건에서 제시하는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2.2 성능조건
방수 및 방근층을 구성하는 재료는 식물에 위해적인 구성성분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일반 건축물 상부의 방수층과 비교하여 수분과 접촉하게 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물의 생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의 용탈이 발생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재 기술수준에 비추어 식물뿌리가 방수층을 뚫고 들어가서 방수기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중량형 및 경량형 옥상녹화에 적합한 방근대책이 필요하다. 뿌리생육이 강한 화본류를 사용할 경우 설계 시 특별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대나무와 억새를 적용할 경우 방근 차원을 넘어 건축적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특별한 유지관리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3 설계기준 및 시공
면적이 분할 구획된 옥상의 방수는 방수공학적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방근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방근이 단지 식생으로 구성되는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방근재의 접합부, 끝단부, 차단부, 지붕 관통부 및 이음매 등에서의 뿌리 침입을 방지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방근층의 시공은 봉제된 이음매가 재료특성에 맞게 접합될 경우에만 방근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재료공학적 특성에 따라 봉제선에 대한 추가봉합이 요구될 수 있다. 이는 예를 들어 그 직조를 보강처리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모세관 현상으로 인한 수분의 침투로 인해 방근성능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별한 방근층을 깔 경우 옥상 방수의 거친 표면의 방근층에 대한 물리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근층에 물리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층이 있거나, 별도의 보호막이 요구된다. 자외선에 대해 내구성이 없는 방수나 방근층은 광선으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공사기간 중 방근층은 손상 되어서는 안 되며, 공사가 중단 됐을 때는 한시적 보호조치로서 보호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방근층의 설치시 수직면(벽체 또는 파라펫)과의 접합면에서 방근층 올림부의 높이는 식생기반의 구성에 따라 다음의 상세도와 같이 구성한다. 즉, 수직면 주변에 식재기반이 존재할 경우 마감면 상부로 최소 5㎝ 이상 노출시키고, 배수로 등과 같이 식재기반이 아닌 소재가 존재할 경우 10㎝ 이내로 올림높이를 조정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노출로 인한 방근층의 손상과 경관저해 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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